직장 가입자들이 피부양자를 등록하기위해 작성하는 신고서 작성요령 해당 신고서는 4대보험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만 제출한다.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다면, 우선 '상실'로 체크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고 '취득' 으로 다시한번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작성 요령 1. 사업장(기관) 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2.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3.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를 취득, 상실 할 일자 / 취득부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