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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정산 2

4대보험 공제차감, 임금체불? 정산? 제대로 알아보기

급여대장을 받아보면, 공제 차감란에 4대 보험이 각각 적힌걸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그리고 왜이렇게 많이 공제된거지? 이게 맞나? 싶을때가 있으실건데요.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와 실제로 납부된 4대보험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급여대장 = 4대보험 납부내역 일거라는 것 입니다. 급여 산정할 때마다 각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산정된 내역을 기재한다면 저 말이 맞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인 경우 사용중인 회계,경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급여대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대리를 할 때 받는 급여대장을 보면 국민연금 금액이 매달 변한다던지, 이상한 요율로 차감하는 사업장이 간간히 보여서 그럴 때 마다 제대로 된 내용..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이 되었을때 직장에서는 두가지의 선택을 하게되는데. 1. 급여대장 내에서만 수정후 정산.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변동 x, 한번에 정산) 2.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1번의 경우 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상의 기타 정산금액으로 차감 혹은 환급해주기만 하면 되어서 편하다. 2번의 경우 변경신고가 된 시점부터 신고된 보험의 보험료가 변동이 되며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도 변동되야한다. 국민 연금의 경우 급여 변동이 20%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한다. 신고 후에도 사후관리 대상이니 참고 하자. ( 연말정산 이후 국민연금에서 전체 신고내역(급여대장 등)을 요청한다. 이때 신고내역이 보수월액변경신고와 다를 경우 정산, 환불처리된다. ) 원래라면 연말정산이 끝나도 국민연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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