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 네이버, 쿠팡같이 플랫폼 이름으로 결제되는 매입건들을 당장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시스템적으로도, 실제 업무적으로도 당장은 어려운듯)우선은 기본적으로 불공제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든 세무대리인이든 조금 더 귀찮아 졌다는 점... 세무대리인이라면 실제 판매처가 나오지 않는 매입분에 대해 증빙을 사업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