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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3

사업용 신용카드매입 누락없이 공제등록하기! feat. 부가세법기본통칙신설

2024년 3월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 네이버, 쿠팡같이 플랫폼 이름으로 결제되는 매입건들을 당장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시스템적으로도, 실제 업무적으로도 당장은 어려운듯)우선은 기본적으로 불공제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든 세무대리인이든 조금 더 귀찮아 졌다는 점... 세무대리인이라면 실제 판매처가 나오지 않는 매입분에 대해 증빙을 사업자에게 ..

세무대리 수임동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늘어나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대리 이용이 필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시적으로라도 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을 하는데요. 수임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넣으면 처리를 해줍니다. 요즘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처리해주는 편이 좀 더 빠릅니다. 수임동의는 홈택스에 우선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창 옆에있는 My..

[부가가치세]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안내

부가가치세 기한 연장 안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 2월 25일까지 ) ( 해당 내용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1월 2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늘린듯 합니다. 이번이 이번 2020년의 마지막신고, 즉 간이과세자 신고도 함께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로 몰릴 인원이 많을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세무서 방문을 차단한듯 하네요. 코로나로 민원인을 도와주시던 어르신들도 근무하지 않으시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수 있겠습니다. 그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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