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이모저모

세무대리 수임동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뮤뮤에요 2023. 10. 19. 18:26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늘어나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대리 이용이 필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시적으로라도 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을 하는데요.

 

수임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넣으면 처리를 해줍니다.

요즘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처리해주는 편이 좀 더 빠릅니다.

 

수임동의는 홈택스에 우선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창 옆에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기타세무정보' 에서 '세무대리 정보' 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세무대리인이 수임신청을 했다면 이곳에 세무대리인 정보가 뜹니다.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맞다면 체크하고,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타소득 포함 수임등록은 한 주민번호당 한 세무대리인만 가능하니

혹시나 예전에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해지도 여기서 진행하면됩니다.

 

그리고 정보제공범위는 두가지가 있는데

 

타소득 포함주민등록번호로 된 모든 소득이고

해당사업장은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부가세 신고만 진행한다면 해당사업장으로 정보제공을 하면 되고

종합소득세까지 모든걸 진행한다면 타소득포함으로 정보제공을 하시면됩니다.

 

※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수임 해지 문제 ※

삼쩜삼이나 뭐 환급금 찾아주는 사이트가 늘어난 뒤로 보이는 문젠데

매번 신고때마다 한둘씩 수임등록이 멋대로 해지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플에서 환급금 조회를 진행할때 자동으로 기존 세무대리를 해지시키고 본인들 세무대리로 등록시키던데요.

안내문구도 나온다지만 사장님들은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ㅎㅎ.. 매 신고마다 다시 수임등록 하려니 살짝 거슬리지만

뭐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 놀라지 말고 그냥 다시 수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접근성이 어려웠던 세무대리업무를 편하게 봐주는 어플의 출시는 나쁘게 볼 일은 아니긴 합니다.

오히려 근로자, 프리랜서의 입장에선 두팔벌려 환영해야 할 일!

 내가 귀찮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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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가세 신고 꿀팁!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카드내역, 카드영수증을 다 주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생각한것보다 카드 매입을 안넣어주네?

 

위의 문제를 종결낼 대안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뿐입니다..!

세무대리인, 사업주 둘다 손해볼것 없는 방법이니 꼭꼭 전자로 등록해줍시다!

 

똑같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카테고리를 찾은 다음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접속 해줍니다.

접속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신용카드들을 여기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하고 난 뒤에는 카드 내역이 홈택스에 매 분기마다 업로드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이건 공제해주세요, 불공제 해주세요 라고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불공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라고 체크한다고 세무대리인이 모든걸 넣어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세법상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내역은 제외됩니다 ★

 

- 홈택스 메뉴에서 안내되는 내용이니 잘 확인해주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다는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공한다는것이니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법인 카드의 경우 특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줘야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 골프장, 백화점 사용 내역같은 사적경비는 안돼안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