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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서식 2

[임금명세서] 각종 수당 계산 및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도 중요해졌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오후10시 ~ 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였을때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지니 계산시 주의해야합니다.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도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입력하고, 출력하는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계산은 각 사업장에서 해야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연장근무시간 * 시급 * 1.5 * 야간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 시급 * 0.5 * 휴일근로 시간 계산법 - 휴일근무시간 * ..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11.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금명세서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 인원당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임금명세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셈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의 과태료 위의 금액 전부 근로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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