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도 중요해졌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오후10시 ~ 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였을때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지니 계산시 주의해야합니다.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도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입력하고, 출력하는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계산은 각 사업장에서 해야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연장근무시간 * 시급 * 1.5 * 야간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 시급 * 0.5 * 휴일근로 시간 계산법 - 휴일근무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