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뮤뮤에요 2021. 11. 24. 15:40

 

21.11.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금명세서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 인원당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임금명세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셈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의 과태료

 

위의 금액 전부 근로자 인원수 대로 적용된다고 하니, 과태료 금액은 꽤나 큰 편입니다.

괜히 과태료를 물지않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사실과 최대한 같도록

임금명세서를 배포해야할겁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임금명세서 작성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

 

임금명세서

명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가기

moel.go.kr

위의 링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입니다.

( 당장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다보니 일괄작성 부분은 아직 점검중이라고 떠있으니 참고)

갑작스레 사업장과 관련 직종에 부담이 얹어지니 고용보험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 하고있으니

고용보험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전자문서로 교부 라는 항목에대해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에 설명된 내용으로는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임금명세서 전송 가능 '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여 출력하도록 하는것도 가능 '

 

이라고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임금명세서+작성사례.hwp
0.13MB
(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2.70MB

블로그상에 있는 서식과 설명자료 첨부

위의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첨부되어있음.

 

 

* 여담이지만 세무대리인(회계사무원) 사이에서도 본 업무는 4대보험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섰다. 라는 여론이 우세해서, 대리로 발급해주는 세무회계사무소는 많이 없을 것 같다. 일단 과태료 범위가 너무크고 기재가 잘못되었을시 위험부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