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분부터 4대보험중 건강보험의 요율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은 6.86% 에서 6.99%로, 장기요양보험은 11.52% 에서 12.27%로 인상됩니다.
1월분이니 2월에 납부하는 청구 건 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업장/근로자 각각 3.495%씩 납입하게 되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서 12.27%씩 납입합니다.
< 2022 최저임금 기준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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