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4대보험 공제차감, 임금체불? 정산? 제대로 알아보기

뮤뮤에요 2023. 9. 28. 13:04

급여대장을 받아보면, 공제 차감란에 4대 보험이 각각 적힌걸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그리고 왜이렇게 많이 공제된거지? 이게 맞나? 싶을때가 있으실건데요.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와 실제로 납부된 4대보험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급여대장 = 4대보험 납부내역 일거라는 것 입니다.

 

급여 산정할 때마다 각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산정된 내역을 기재한다면 저 말이 맞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인 경우 사용중인 회계,경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급여대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대리를 할 때 받는 급여대장을 보면 국민연금 금액이 매달 변한다던지,

이상한 요율로 차감하는 사업장이 간간히 보여서 그럴 때 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4대보험의 계산하는 방법은 4대보험 계산기를 확인하는겁니다.

내가 받는 급여액을 알고있다면 급여액만 입력하면 4대보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취득신고된 금액과 실제 급여대장상의 과세금액이 다르다면 계산기와 금액이 다를 수 있음.)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

www.4insure.or.kr

 

그 다음으로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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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추가 정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건강이나 고용처럼 연도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서 차액분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를 봤을 때,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간혹 국민연금 중간 보수월액 변경 등으로 인해 특례적용, 사후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Q. 매달 급여 변동에 따라 급여대장 상의 국민연금 금액이 변경되었어요.

보수월액 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럴땐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A. 아뇨, 국민연금에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없이 급여대장 내에서만 반영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에 해당하며 제대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을 요청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과는 관련이 없이 오로지 사업주의 실수이니 사업주나 경리 담당자와 해결해야하는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리담당자가 몰라서일어난 해프닝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요율이 급여액의 9% (직원 4.5% / 회사 4.5%) 이니

매달 나오는 과세분 급여액에 4.5%를 곱한 금액을 기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납입내역을 확인한 뒤

급여대장의 차감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추가 지급 요청을 하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실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차감해

추가로 납부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경리담당자와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

-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건강/고용 정산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폭탄 같은 인터넷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건데요.

여기서의 보험료폭탄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나온 정산보험료일 확률이 큽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과 연말정산 후의 보수월액의 차액에 따라 1년치를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이후인 4월즈음에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합니다.

 

Q. 왜? 다시 정산하게 되는건가요.

 

A. 보수월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부분 상여금, 인센티브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취득신고 보수월액 기본급 2,200,000원으로 신고

 

* 연중 추가 지급 내역 *

1월, 9월 명절 상여 각 1,000,000원

연말 인센티브 10,000,000원

 

신고한 보수총액 : 2,200,000*12 = 26,400,000원

실제 보수총액 : 26,400,000 + 2,000,000 + 10,000,000 = 38,400,000원

 

차액분(12,000,000) 만큼 매달 보험료가 추가 정산됩니다.

(다달이 1200만원이 아니고 차액 1200만원을 개월수로 나누고 보수월액 자체를 재산정합니다.)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 산정내역이 확인되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요즘은(코로나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정산분 보험료를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를 처리해주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급여대장에 10개월치 분납이 적용되고 있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시다.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 보험료 폭탄 등 근로자 정산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급여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매달 보험료 확인으론 알 수 없고, 1년 지난 뒤에 전체 합산금액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중요**

매달 급여대장에서 건강보험금액이 변경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정산분이 1년치 전체가 청구되어 나왔다면 이것 또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실제 차감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직원에게서 차감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대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43,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43(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109조 

 

근로기준법

 

www.law.go.kr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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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공제/차감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볼 수 있을겁니다.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사업주에게 설명해야하니 난감하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경리 담당자분이라면 잘 챙겨서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와 4대보험 정산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봤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4대보험 각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내역 확인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대보험 계산기 입력해보기 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내 급여, 내 국민연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