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과태료 유예기한 변경 안내

뮤뮤에요 2023. 12. 6. 17:54

(시행일 23.08.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5인 이상, 5억 이상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5인 미만, 5억 미만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여기서 !

5인 : 상시 근로자수 기준입니다.

미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억 :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기준 이라고 합니다.

 

@유예 기한일 예시 

 

  - 사유발생월 1월 → 법정신고기한 2월 15일(수) → 유예기한 3월 15일(수)

  - 사유발생월 2월 → 법정신고기한 3월 15일(수) → 유예기한 4월 17일(월)

  - 사유발생월 3월 → 법정신고기한 4월 17일(월) → 유예기한 5월 15일(월)

     ※ 사유발생월: 근로내용 = 근로연월 / 취득신고 = 취득일자가 속하는 달 

상실신고 = 상실일자 전일이 속하는 달

 

* 유예기한이 지난 신고서 부터 과태료가 발생하니, 신고시 유의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