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임금명세서] 각종 수당 계산 및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뮤뮤에요 2021. 11. 24. 18: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도 중요해졌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오후10시 ~ 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였을때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지니 계산시 주의해야합니다.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도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입력하고, 출력하는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계산은 각 사업장에서 해야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연장근무시간 * 시급 * 1.5

 

* 야간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 시급 * 0.5

 

* 휴일근로 시간 계산법

- 휴일근무시간 * 시급 * 1.5

!!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가산율을 2배로 잡아야함.!!

 

 

 

예시를 들어보자면.

위 근로자의 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시급을 환산해야하는데, 표준근로시간 그러니까

주 5일근무 / 하루8시간근무 의 조건에서 한달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 1주근무시간 * 4.345 ) + ( 주휴시간 * 4.345 ) = 한달근무시간

( 40 * 4.345 ) + ( 8 * 4.345 ) = 209시간

여기서 4.345는 (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또 거기서 7일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고용노동부에있는 임금명세서에 입력해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

그 다음은 공제등록입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www.4insure.or.kr

4대보험 계산기를 써줍시다.

 

4대보험 신고급여인 200만원을 넣고 공제를 계산했습니다.

각종 수당 등 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말정산 이후에 정산되도록 합시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제 소득세가 남았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가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해줍니다.

위의 직원은 월급여 20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수가 없으니 본인만 공제합니다.

80% / 100% / 120% 선택에서 100%로 공제해주기로 합니다.

 

계산한 금액들을 입력해줍니다.

수당 계산한 계산식을 입력해줍니다.

따로 입력해주진않으니 직접 타이핑해야 합니다.

 

이후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가 완성됩니다.

문의가 많이와서 공부도 할 겸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본 내용입니다.

애초에 작성하던 급여대장을 토대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지만 

 급여대장부터 작성해야한다면 헷갈릴수 있으니 여기저기 찾아보고 업무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 과태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니 꼭 개별적인 검토를 거친 뒤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