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징수유예를 직권으로 받은 사람들 말고, 거래처간의 수금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당장 납부를 못하게된 납세자들이 분명 있을거다. 그럴경우, 세무서로 방문하여 카드로 자체적으로 분납을 하거나 징수유예 / 납기연장 신청을 하여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할수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목에 대하여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다. 자진납부일경우 납기연장신청을 해야하니 참고. * 징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