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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징수유예] 징수유예 신청 하는 요령

뮤뮤에요 2020. 11. 24. 15:36

 

* 징수유예 *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징수유예를 직권으로 받은 사람들 말고, 거래처간의 수금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당장 납부를 못하게된 납세자들이 분명 있을거다.

 

그럴경우, 세무서로 방문하여 카드로 자체적으로 분납을 하거나

징수유예 / 납기연장 신청을 하여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할수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목에 대하여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다.

자진납부일경우 납기연장신청을 해야하니 참고.

 

*

징수유예신청은 납부 3일전까지 신고가 들어가야한다.

징수유예 신청서를 보면 알겠지만, 처리기한이 3일로 표기되어있기때문.

물론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당일에도 처리해줄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담당자 재량!

맘편하게, 문제없이 처리되기위해서 그냥 3일전에 접수하는게 나은거같다.

 

홈택스상에서의 징수유예 신청은 사진상의 '징수유예신청' 메뉴에서 한다.

징수유예신청메뉴로 들어가면 징수유예신청서 내려받기가 있을것이고, 그걸 내려받으면

위와 같은 한글파일을 받을수 있다.

신청은 위의 한글파일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스캔해서 pdf파일로 업로드 하면 끝난다.

불가능하다면 작성해서 우편 발송도 가능하니 참고하면된다.

 

세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충 비슷비슷하니까, 납부서에 적힌걸 따라 적으면 된다.

 

납세자 부분은 본인의 사업자등록상의 내용을 적으면되고

납부할국세, 체납액의 내용은 자신의 손에 들린 납부서를 참고해서 적으면된다.

그리고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이 중요한데, 전체금액을 유예하려면 앞서 적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으면 되고, 납기일까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남은금액을 유예하려면 남은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을 10만원 미리 납부하고, 45만원씩 2회 분납을 한다면

 

이런식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더불어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된다.

 

 

개인적으로는 사유서만 추가로 첨부하는 편.

 

5천만원 이상 될 것도 아니고..

높은금액인 경우 담보제공도 필요하니 담당관에게 연락해보는게 오히려 빠를수 있다.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유독 세무서를 무서워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체납처분유예는 어렵지만, 징수유예는 어렵지않게 해주니까 체납으로 처리되기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주자.

 

아, 체납이 있을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둘다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