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정보

[세법] 2021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뮤뮤에요 2020. 12. 21. 19:14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합니다. (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1234 )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이 내년부터 10종이 추가되는데 추가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표는 내년 2021년 1월 1일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업종의 정의 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위반사항은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서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가격할인 ( EX. 부가세 10퍼센트를 받지않기 등 )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 근로자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편리하게 할수있도록 홈택스 가입시 휴대폰번호 자동등록 개선

 

 

2021년 1월1일이 얼마남지않은만큼, 자신의 업종을 잘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 합시다.

국세청 블로그 발췌

 

blog.naver.com/ntscafe/222175276153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