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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이것저것 (1)

뮤뮤에요 2021. 1. 23. 14:14

* 연말정산 이란? *

 

' 급여에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 하는일 ' 을 말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 ( 과세분 급여, 소득자의 피부양자 등 ) 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천징수하게 된 소득세는 정해진 세법에따라 줄어들수도 있고, 아니면 상여 등의 이유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추가 납부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 모든것을 연말에 정산한다.

 

 

* 연말정산 합산 이란? *

예시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A업체에 1월 한달간 근무를 하고, B업체에 현재 근무중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A업체에서 중도퇴사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업체의 담당경리, 

혹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꼭 전달해야한다.

 

종전근무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니까 안챙겼다가 나중에 다른사람을 탓하지말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수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도록 하자.

그리고 중도퇴사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공제를 넣지않는게 원칙.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되지않으며, 합산신고때 한번에 환급을 받으면 되기때문이다.

 

간혹 중도퇴사분에 기존에 들어가있던 피부양자들이 들어가서 인적공제가 자동으로 될때가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합산시 추가 납부가 있다면 걸러질테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A업체에서 단 한달만 일을 했기에, 기본공제로 기에 납부했던 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왔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환급금 84,850원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바로 A업체다.

 

간혹 자신의 현 근무지에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환급금을 달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저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지 현 근무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금액이다.

 

이렇다보니, 종전근무지 환급금은 본인이 챙기거나.. 종전근무지의 대표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 환급금은 급여의 명목이기때문에 고용에 신고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종전근무지의 부도, 폐업 등의 이유로 환급을 받을수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수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인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그럼이제 B업체는 어떻게 해야할까.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종전근무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해서 2400만원이라는 총급여를 입력했다.

이때 B업체가 A업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업체명, 근로기간, 기타제출비과세 여부(중소기업취업감면), 결정세액, 등 ' 

 

A업체에는 결정세액이 없고 비과세가 없었으니, 총급여 및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뽑을때 자료의 해당월을 잘 체크해서 줘야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들어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득공제자료 출력시에 월별로 체크란이 있다.

 

왜 있겠어?

 

근로한 기간 중에 사용한 내역들에 한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이지..

이 근로자의 경우 1월과, 6~12월을 체크해서 자료를 주면된다.

 

자료를 잘못 주고, 공제를 더 많이 받을 경우 나올 가산세가 두렵지 않으면 그냥 대충 전체를 체크해서 줘도 무방 ^^

 

하지만 환급을 받을수 있는걸 구태여 가산세를 내고싶은사람은 없지 않을까?

자신의 근로기간을 잘 확인한 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자.

괜히 체크 잘못해서 준 다음 경리나, 회계사무소에 화풀이 하지 않도록 하자 ^^

 

요즘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다는걸 꼭! 명심하자 ^^

 

*

 

그리고 종전근무지가 있다는걸 잊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월달이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우편이 한통 집으로 배달이 올거다.

 

귀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 근로소득 합산신고 대상 ) 이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소득 유형이니, 이것저것 복잡하게 표로 쓰여진 종이가 올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종이는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 가능하니

걱정할 것 없다.

 

 

* 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