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정보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이것저것 (2)

뮤뮤에요 2021. 1. 31. 14:48

* 연말정산 신고 기한 *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데..

실제로 연말정산의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 당장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중에 나와버렸고

소득공제자료도 회사에 다 제출했는데

 

내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걸까.

라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할법도 하다.

 

연말정산의 신고기한은 의외로..

그렇다. 3월 10일.

자료가 공개 되고도 한달이 훌쩍넘는 3월 10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회사를 기웃거려봐도 여러분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을것이다.

뭐, 대충의 미리보기로 알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통지받는것과 예상하는것은 사뭇 다른 느낌이지않은가.

 

그리고 여러분이 맡기는 대부분의 회계사무소에서는 확실한 환급금에대해 이야기해주길 꺼려할것인데..

그 이유인 즉슨, 전자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금액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때문이다.

 

당장 어제까지 마감이 되던 자료라도,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업데이트가 되어 금액이 바뀔수 있는 작업이기때문이다.

그러니 완벽한 마감이 되고나서야 금액을 알려주는게 마음이 편한것이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면 연에 두번은 들어오는 질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를 각각 쓰게되면

신용카드를 나눠서 공제를 할수 있나요?

 

답은

 

불가능  입니다.

 

 

애초에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체계적이란, 각각의 총 급여액과 자신의 공제부분을 잘 확인한 후에, 금액대를 나누어 카드를 쓰는것을 말합니다.

 

여지껏 회계일을 하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오는 부부를 보진 못했고

홈택스나 국세청에서도 말만 이렇게하지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진 못하는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두사람 다 카드공제를 받지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되기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래의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서 공제대상은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총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7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튼, 맞벌이 부부가 현명하게 가계내의 연말정산을 알뜰히 하려면 이런 모든 내용을 앞서서 알고있고, 자신의 급여총액또한 알아야 ( 이때 상여 등으로 변동이 있음에 유의 해야한다. ) 합니다.

 

 

연말정산 귀속년 중, 이혼시에 신용카드 등 자료의 공제 가능 여부

 

간혹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20년 연말정산을 준비중이라고 하고, 20년 9월에 이혼.

그렇다면 9월 전까지 이혼한 배우자에게 사용한 공제자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은

 

일부 가능   입니다.

 

신용카드 자료는 공제 불가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가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특별세액공제로 소득세법 상에 이혼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는 항목이 있으니,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예시로 9월에 이혼을 했으니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8월까지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 보는 법

 

연말정산을 보면, 마지막에있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어떤게 내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일지 감이 안올수도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일 아래쪽은 보통 이렇게 되어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가감납부세액

 

결정세액 = 이번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

기납부세액 = 이번 1년간 납부했던 세액 ( 급여대장상에 미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 부분 )

차가감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부분

 

여기서 - 1,237,430원이니, 이 예시는 100만원 정도를 환급받는것이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체적으로 봤을때 납부나 환급을 결정하는 부분은 차가감납부세액 부분이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없다. 라고한다면

급여대장상에 미리 근로소득세부분을 예수하지 않은 사람일것이고, 환급받을 금액또한 없다.

그러나 급여대장상에 근로소득세를 미리

예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회사측과의 긴밀한 이야기가 필요할것이다.

( 급여 미지급으로 고용에 찌른다고 해버려라 )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것 뿐이고, 그 성격자체는 직원의 급여이다.

 

아,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동시에 지방소득세 10%도 따라가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1,237,430원의 근로소득세와 123,740의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는것이다.

 

알아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