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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및 가산세

뮤뮤에요 2022. 2. 15. 16:00

 

19년부터 근로장려금 등의 반기지급제도 시행에 따라

1년에 한번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각 월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이'지급명세서인 만큼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로 인해 기존에 하던 방식에 변화가 있는건 아니고 그냥 할일이 하나 더 생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그대로 '장려금'을 위한 제출.

 

아무튼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반기 기준으로 2번 신고하고,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이 하나있는데

사업소득의 귀속과 지급이 다른 사업장에 대한 것인데요.

 

21년 12월 귀속 / 22년 1월지급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12월분에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까, 12월 간이지급명세서에 원래라면 ( 11월귀속 12월 지급 )인 소득만 제출되어야 하지만

12월 귀속분의 파악을 위해 이번 21년부터 12월 귀속 1월지급의 소득도 함께 제출 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개정이 21년 상반기에 있었고, 만약 해당 내용을 놓치고 12월 귀속 1월지급분을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이니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함이 좋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무튼 시행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도 이제 슬슬 자리잡아 가는듯 합니다.

 

간이명세서 제출시기는 위의 표와 같으니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50% 경감기한도 확인 가능하니 제출을 하지않았다면 경감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0.25%의 가산세가 붙고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 했을 시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시 납부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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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아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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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