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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문자안내 및 확인지급 신청

뮤뮤에요 2022. 2. 23. 19:00

2022년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 안내

 

22년 2월 23일 오늘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이 시작됩니다.

오늘 2차 방역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으신 사업주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 하거나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으로 접속해서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 링크로 접속 시 접속이 안될수있으니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접속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 2월 23일 21시부터 점검이 예정되어있으니 그전에 접속하거나 24일부터 접수할수있다. )

 

포털사이트 검색시 화면, 체크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이번 방역지원금 안내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고있지 않기때문에 혹시 안내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왔다면

링크에 접속해선 안됩니다.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하는 보이스피싱 일 가능성 있음. )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2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2월 24일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 수요일 / 목요일에도 신청을 하지못했다면 2월 25일(금)에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됩니다.

 

*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할 것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일것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상태)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한다.

 

○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신속지급 신청 절차 *

(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 )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3.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다.

4. 입금계좌, 사업장주소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한다.

( 1차때 방역지원금 등을 받은 사업자는 계좌가 입력된 상태이니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변경 후에 다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

5.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시 접수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수신되니 확인할것. *

방역지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문자가 왔으면 신속지급신청은 끝입니다.

'신속지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당일중에 계좌에 현금 입금 됩니다.

( 13시에 접수하고, 16시 조금지나서 입금되었음. )

 

지급요건에 부합하는데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2월28일~3월18일에 온라인 확인지급신청을 해야한다.

신속지급과는 달리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매출자료(1차때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회 할것같다.) )

 

*

확인지급 신청대상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올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못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

 

인터넷으로 해당 접수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3월 7일 ~ 3월 18일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다.

※ 3월 4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함 ※

예약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or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증빙서류 안내를 받은 뒤 방문 가능한

일자, 시간, 장소를 예약해야함.

 

반드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한다. (지자체 등 에서 예약을 해주지 않으니 참고할것.)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 및 서식 아래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file/NOTICE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