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신청 안내
22년 2월 23일 오늘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이 시작됩니다.
오늘 2차 방역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으신 사업주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 하거나
으로 접속해서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 링크로 접속 시 접속이 안될수있으니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접속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 2월 23일 21시부터 점검이 예정되어있으니 그전에 접속하거나 24일부터 접수할수있다. )
이번 방역지원금 안내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고있지 않기때문에 혹시 안내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왔다면
링크에 접속해선 안됩니다.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하는 보이스피싱 일 가능성 있음. )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2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2월 24일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 수요일 / 목요일에도 신청을 하지못했다면 2월 25일(금)에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됩니다.
*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할 것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일것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상태)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한다.
○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신속지급 신청 절차 *
(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 )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3.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다.
4. 입금계좌, 사업장주소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한다.
( 1차때 방역지원금 등을 받은 사업자는 계좌가 입력된 상태이니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변경 후에 다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
5.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시 접수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수신되니 확인할것. *
방역지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문자가 왔으면 신속지급신청은 끝입니다.
'신속지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당일중에 계좌에 현금 입금 됩니다.
( 13시에 접수하고, 16시 조금지나서 입금되었음. )
지급요건에 부합하는데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2월28일~3월18일에 온라인 확인지급신청을 해야한다.
신속지급과는 달리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매출자료(1차때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회 할것같다.) )
*
확인지급 신청대상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올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못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
인터넷으로 해당 접수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3월 7일 ~ 3월 18일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다.
※ 3월 4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함 ※
예약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or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증빙서류 안내를 받은 뒤 방문 가능한
일자, 시간, 장소를 예약해야함.
반드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한다. (지자체 등 에서 예약을 해주지 않으니 참고할것.)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 및 서식 아래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file/NOTIC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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