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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법 개정안 ] ☆발의안☆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뮤뮤에요 2021. 2. 8. 22:54

2021년 세법 개정 발의안

2021년 소득세법 일용직 및 사업소득 관련하여 몇가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발의'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자주 들리던 '전국민 고용보험' 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거의 확정이라 생각하고 예의주시하면 좋을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들이 통과된다면 2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1)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매달,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이가없지만,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제도 변경인만큼 여러번에 걸친 세법개정이 될거같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국세청의 발표를 기다려야할것 같습니다.

 

당장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때만해도 우왕좌왕한 기억이 생생한데, 기존 틀을 크게 움직이는 세법개정이

실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할것 같습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아무래도, 제출 기한을 월별로 바꾸면서 일어날 혼란에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한것 같습니다.

 

위의 개정안들 모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발의된것 뿐이니 국세청의 발표를 기다린 후에 

7월분부터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항목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될것 같습니다만...

당장은 '발의안' 이라 하니, 그렇다고 해두는걸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