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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이모저모 5

세무대리 수임동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늘어나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대리 이용이 필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시적으로라도 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을 하는데요. 수임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넣으면 처리를 해줍니다. 요즘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처리해주는 편이 좀 더 빠릅니다. 수임동의는 홈택스에 우선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창 옆에있는 My..

[부가가치세]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안내

부가가치세 기한 연장 안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 2월 25일까지 ) ( 해당 내용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1월 2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늘린듯 합니다. 이번이 이번 2020년의 마지막신고, 즉 간이과세자 신고도 함께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로 몰릴 인원이 많을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세무서 방문을 차단한듯 하네요. 코로나로 민원인을 도와주시던 어르신들도 근무하지 않으시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수 있겠습니다. 그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준비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총 4번, 개인은 2번이다. 1~3월 신고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6월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9월 신고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12월 신고를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로 법인이 총 4번이며 개인은 1~6월 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 7~12월 신고를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로 2번이다. 개인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며 1~12월에 해당하는 매출을 그 다음년도 1월 25일에 한번에 신고한다. 폐업을 했을경우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끝내면 된다. ex ) 개인사업자가 10월 2일에 폐업일경우 그 다음달일 11월 25일까지 (7~10월2일까지..

[홈택스] 사업자 상태 확인하기 ( 폐업여부 /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면 매입을 했던 상대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해야할때가 있다. 그럴때 홈택스에 있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조회/발급의 스크롤을 내려서 두번째줄 맨 아래에 있는 사업자상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에 들어간다. *이용안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알고계신가요?

곧 1월이고, 부가세 신고의 달이네요. 세무회계사무소에 부가세를 맡기시는분들도 계실테고, 간이과세자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민원실이 붐비는데, 요즘엔 더욱이 코로나까지 유행하니까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하면 좋을텐데 그러지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인터넷을 잘 다루지못하시는 사장님이나, 아무튼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 이번 부가세(2020 2기확정)신고는 부가세신고서 작성을 세무서에서 해주지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무튼, 세무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유독 사람이 많이 몰리는 몇몇군데의 세무서 대기인원을 인터넷에서 조회할수있게 해뒀답니다! (꽤 오래된일)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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