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이모저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준비 서류

뮤뮤에요 2020. 12. 18. 12:56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총 4번, 개인은 2번이다.

1~3월 신고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6월 신고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9월 신고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12월 신고를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로 법인이 총 4번이며

 

개인은 1~6월 신고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

7~12월 신고를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로 2번이다.

개인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며 1~12월에 해당하는 매출을 그 다음년도 1월 25일에 한번에 신고한다.

 

폐업을 했을경우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끝내면 된다.

ex ) 개인사업자가 10월 2일에 폐업일경우 그 다음달일 11월 25일까지 (7~10월2일까지의 매출을 가지고 신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경우 기한은 뒤로 미뤄진다.

*개인은 예정신고를 안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오며, 해당 금액은 각 분기 부가가치세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된다.

ex ) 19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200만원 -> 4월 25일까지 100만원 고지

*소액부징수로 이렇게 절반금액, 예정고지금액이 30만원 이하일때는 고지되지않는다.

 

*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수있는 조건 *

- 고정자산의 구입으로인한 조기환급

- 매출의 급감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의 1/3보다 작을경우.

 

그러니 예정고지의 세액이 너무 커 납부의 부담이 크다면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아야합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혹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는 없는지.

( 신고건수라면 부가세 신고 추가비용을 내고 신고를 하지만 기장건수(매달수수료지급)라면 추가비용없이 가능한

서비스이니, 챙겨받읍시다. 회계사무소 담당자가 담당하는 건수가 보통 30건이 넘으니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게 빠릅니다. 어련히 챙겨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 )

 

이번에는 코로나로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된 금액이 미뤄졌는데, 아무래도 정작 미뤄진 금액을 

납부해야할 때가 되면 한번 더 징수유예를 해야할 업체가 있을지도...

미뤄진 세금이 쌓이면 결국 그것또한 부담이다. 카드값이랑 같은 이치.

이번에 금액 납부가 미뤄졌어도 낼수있는 여건이 된다면 내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내년에는 또 내년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할테니까. 징수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려면 담당세무서로 전화해서 

납부계좌를 받거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납부하면된다.

 

그리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꼭 체크해둘것. 까먹고 한번더 납부하거나 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하고 환급해주거나 하는일은 잘 없다. 세무서 담당자도 맡고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때문이다.

 

 

*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예정에 신고를 하고 확정에 신고를 하게 될 때에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매출세금계산서는 가산세 有) 매입분은 그냥 예정누락으로 처리해주면된다. 수정신고 필요 x

 

*

*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다.

매출과 매입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전체.

 

업종에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이 발행한 매출증빙을 생각하면 준비할수있을것이다.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기타현금매출 / 인터넷매출 / 기타페이매출(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직수출(수출실적명세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 수기세금계산서

- 각종 배달앱 / 배달대행앱

 

여기서 배달앱과 배달대행앱을 동시에 쓰는경우 그리고 배달앱과 카드단말기의 연동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매출누락이 될수도있고 매출중복이 될수도있기때문이다.

각 인터넷매출, 앱 매출은 고객센터 등에서 직접 받아 준비하고, 카드단말기매출도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면 기간별 

매출을 받을수있다.

 

다만 단말기매출과 홈택스상에있는 카드매출을 확인해야한다.

(홈택스와 단말기 매출의 금액이 다를경우 되도록 정확한 금액을 따라가야하며 둘중 정확한 금액이 뭔지 확실치 않으면 좀더 높은 금액을 따라 신고하도록한다.)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중복여부도 확인해야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을 카드로 결제하진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체크할것.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세 등 착오기재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한다.

 

매입은 사업에 사용했던 매입들을 챙기면되는데

 

- 카드영수증 ( 사업에 사용했던 유류대, 소모품, 비품, 고정자산 ) / 현금영수증 ( 카드와 동일 ) / 수기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분기별 합계표와 상세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환급분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수있으니 미리 챙겨두자

(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계약서 / 출금내역 등 실제 고정자산 거래라고 확인할수있는 증빙 서류 )

 

* 회계사무소에 맡기는경우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연락을 하면 추가 사항 확인후에 회계사무소에서도 

카드매입자료를 확인할수있다.

부가세 신고기한마다 매입자료를 카드사에서 받는게 번거로우면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