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이모저모

[부가가치세]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안내

뮤뮤에요 2021. 1. 4. 19:05

부가가치세 기한 연장 안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 2월 25일까지 )

( 해당 내용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1월 2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늘린듯 합니다.

이번이 이번 2020년의 마지막신고, 즉 간이과세자 신고도 함께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로 몰릴 인원이 많을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세무서 방문을 차단한듯 하네요.

 

코로나로 민원인을 도와주시던 어르신들도 근무하지 않으시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수 있겠습니다.

 

그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신고 안내문을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여 신고를 돕고있으니

우편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우편이 오지 않았을시 전자신고 문의는 국번없이 126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 담당 세무조사관을 찾아서 물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요즘은 홈택스 신고가 많이 어렵지않으니 시도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준비 서류 (tistory.com)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준비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총 4번, 개인은 2번이다. 1~3월 신고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6월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9월 신고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12월 신고

hatetax.tistory.com

* 중 요 *

- 실적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 무실적으로 신고 )

- 손택스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졌다.

- 손택스가 꽤나 간편하니 가능한 사람은 신고하도록 하자.

- 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 작성을 도와주지않는다. (중요 별표x100개)

- 법인은 이번 부가가치세 기한 연장과 아무 연관이 없으니 성실하게 1월 25일까지 신고하자 (중요)

- 개인은 조금 여유로우니 놓치는거없이 2월 25일까지 꼼꼼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