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 네이버, 쿠팡같이 플랫폼 이름으로 결제되는 매입건들을 당장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
(시스템적으로도, 실제 업무적으로도 당장은 어려운듯)
우선은 기본적으로 불공제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든 세무대리인이든 조금 더 귀찮아 졌다는 점...
세무대리인이라면 실제 판매처가 나오지 않는 매입분에 대해 증빙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가세 매입에서 제외해 소득세에 경비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로 경비처리하게되면 세금 납부에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소득세는 부가세처럼 직관적이지 않고 다른 요소들도 많이 포함되어 세액이 산출되서 그런듯.)
부가세 매입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수증이 없다면, 이후에 조사가 나온다거나 조사관이 증빙을 요청했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업자라면 미리미리 카드매입분을 분기마다 정리하고 그에다른 증빙을 챙겨두는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자가 챙겨야 할 것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나면
(등록하고 바로는 조회안됨, 한달정도의 시간이 필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위와같은 리스트가 뜨는데 거기서 공제 제출용 파일 생성요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제제출용 파일이 생성되고 그걸 내려받기하면 엑셀파일이 다운받아지는데,
엑셀파일에 있는 내역들을 보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이 불공제로 되어있다면 해당 칸을 공제로 바꿔주시면됩니다.
그 내역을 모두 바꿨다면 이제 업로드를 해야합니다.
제목도 바꾸지말고, 확장자도 바꾸지말고 그대로의 상태여야합니다.
공제여부일괄변경(제출파일등록)을 눌러서 방금 바꾼 엑셀파일을 다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일괄로 공제여부가 변경됩니다.
밑의 리스트를 일일이 클릭하여 공제여부를 바꾸는것도 가능하니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리스트를 조회했을때 사업자가 변경한 리스트대로 보이게됩니다.
하지만 세법적으로 불가능한 업종, 품목(면세) 일 경우 아무리 공제로 변경한들
부가세에는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으니 이상한점이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자주 소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바꿨다고 끝이 아닙니다.
'증빙'이 필요하니 그것도 준비하셔야해요.
증빙은 각 플랫폼이나 카드사에서 카드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로 볼때 주문 상세에 들어가서 영수증 - 카드영수증으로 하시면
발급하면 이런 모습일텐데요.
여기서 '판매자 정보' 가 중요합니다.
(판매자 정보 + 상품명(품목)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인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네이버가 아니고 이 거래의 상대방이 보이는 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면 이 증빙을 꼭 구비해두시고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증빙이 있다면 기존에 하던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대로 공제하고, 그에따른 증빙을 모아두고 세무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제출하면 될듯합니다.
매입처 입력할 때 실제 판매자 정보로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빙만 있다면 어느쪽이든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증빙만 있으면 소명은 할 수 있고, 그냥 세무대리인이 많이 귀찮아졌을뿐)
그러니 우선은 각 사무실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통일하되,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변경이 있을때 그걸 따라가는걸로 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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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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