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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정보/세법 정보 정리 2

소액부징수 개정, 사업소득 지급시 주의하세요!

*소액부징수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이번 24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업소득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업무시 주의 하세요!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음..

[업종별/쇼핑몰] 사업자등록할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쇼핑몰 시작할 때, 업종코드와 같이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과세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가면 보통의 민원실 담당자가 권하는 유형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말그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법적으로 부담이 적고, 부가세신고의 부담도 적기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보다 납세의 부담이 월등히 적은 간이과세자이니 만큼 단점도 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과세유형은 어떤것인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쇼핑몰은 초반에 높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의 유무보다는 다른쪽으로 접근해보려 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자금의 투자입니다. 만약에 위탁판매같이 초기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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