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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개정, 사업소득 지급시 주의하세요!

뮤뮤에요 2024. 8. 27. 16:45

 

*소액부징수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이번 24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업소득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업무시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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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but.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업무시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