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이모저모

[홈택스] 사업자 상태 확인하기 ( 폐업여부 / 간이과세 )

뮤뮤에요 2020. 12. 17. 20:18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면 매입을 했던 상대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해야할때가 있다.

그럴때 홈택스에 있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조회/발급의 스크롤을 내려서 두번째줄 맨 아래에 있는 사업자상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에 들어간다.

 

  *이용안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므로,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조회를 원하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으면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

증빙자료로 사용할수 없다고 기재되어있다.

 

 

경리들이라면,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한 방법.

회계사무소에 자료를 맡기기전에 모아둔 자료를 정리할때 확인용으로 쓸수도있다.

*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회계사무원이라면 식재료 카드매입분을 부가가치세에 공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수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일반경비로 종합소득세에 사용할수있도록 유도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의제매입분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이다.

 

 

*모바일로 사업자 상태 확인하기*

[어플리뷰] 손택스 로그인 없이 쓸만한 기능 소개 (tistory.com)

 

[어플리뷰] 손택스 로그인 없이 쓸만한 기능 소개

?? 뭐지 이름은 손택스로 바꿔놓고 아이콘은 그대로 홈택스잖아? 혼나야겠네. 일단 2020년도엔 공기업들이 앞다퉈서 모바일 어플에 힘을 쏟았는데.. 회계쪽 일한사람이라면 알것이다.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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