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뮤뮤에요 2020. 12. 15. 15:50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이 되었을때 직장에서는 두가지의 선택을 하게되는데.

1. 급여대장 내에서만 수정후 정산.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변동 x, 한번에 정산)

2.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1번의 경우 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상의 기타 정산금액으로 차감 혹은 환급해주기만 하면 되어서 편하다.

2번의 경우 변경신고가 된 시점부터 신고된 보험의 보험료가 변동이 되며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도 변동되야한다.

 

국민 연금의 경우 급여 변동이 20%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한다.

신고 후에도 사후관리 대상이니 참고 하자.

( 연말정산 이후 국민연금에서 전체 신고내역(급여대장 등)을 요청한다.

이때 신고내역이 보수월액변경신고와 다를 경우 정산, 환불처리된다. )

원래라면 연말정산이 끝나도 국민연금은 정산대상이 아니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정산대상이라는 말이다.

 

확인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연금은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않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것같다.

추가정산이란게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지만 한번에 납부해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수 있기때문에 유의해야한다.

 

* 홍길동 - 급여 200 에서 300으로 11월에 인상 *

원래라면 근로자동의 란에 근로자의 사인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이 많이 지난 부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알아 둘 것.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웹서식작성페이지 링크

5.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nhis.or.kr)

 

5.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