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1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한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교부중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며, 고용노동부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파일 첨부, 링크도 아래에 걸어두었음.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모음)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