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정보/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0귀속] 2020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 (1)

뮤뮤에요 2021. 1. 1. 14:21

2020년 연말정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세법이 꽤나 많은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 처리해준다고합니다.

개정이유는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정되었다고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요.

아동수당과 중복적용을 배제하기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바과세 적용 가능한 총급여액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등 각종 임금상승을 고려한 요건완화인것 같습니다.

총급여액2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계산방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당해과세기간 기부금부터 우선산입되었지만 이제는 이월기부금을 우선산입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좀더 유용하게 쓸수있을것 같으니 확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BUT.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부당으로 발급했을시의 가산세 또한 개정되어 인상 ( 2% -> 5% ) 되었으니

기부금은 실제로 기부한 내역으로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가 합리화 되었습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교육용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확인합시다~

youtu.be/bTR6gTqH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