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정보/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0귀속] 2020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 (2)

뮤뮤에요 2021. 1. 3. 22:3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폐업, 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 방법 개선

원천징수자의 폐업시 근로자가 환급을 신청할수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당부분에 대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면될것같습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서 5%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2020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에 대한 공제도 2021년부터는 추가됩니다.

 

20년 3~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2020년도 4~7월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로, 전체적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정으로 보이고

덩달아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비는 늘었는데 한도로인해 공제에 차이가 없으면 소비 활성화가 되지않을테니 

함께 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21년이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국세청 배포자료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쓰는 부분만 복습 차 정리했고, 추가 개정세법도 많으니 국세청 배포자료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배포자료.

3 - 23페이지가 개정세법 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201028_10p 적용시기수정).pdf
2.20MB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hometax.go.kr)

직접가서 다운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