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부터 근로장려금 등의 반기지급제도 시행에 따라 1년에 한번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각 월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이'지급명세서인 만큼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로 인해 기존에 하던 방식에 변화가 있는건 아니고 그냥 할일이 하나 더 생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그대로 '장려금'을 위한 제출. 아무튼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반기 기준으로 2번 신고하고,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이 하나있는데 사업소득의 귀속과 지급이 다른 사업장에 대한 것인데요. 21년 12월 귀속 / 22년 1월지급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12월분에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