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은 급여의 과세 / 비과세 여부. 그리고 4대보험의 적용여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의 공제여부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면 건강보험은 대체로 적용되고(국가유공자 등의 예외가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에따라 적용 유무가 갈린다. 산재는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만 사업장에서 전체 부담이기때문에 급여대장상에는 나타나지않는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전체 적용이 되는 직원의 급여대장을 작성할때는 1. 과세 + 비과세 부분 전체를 합쳐서 지급합계에 기재 2. 과세부분 합계로 4대보험 및 갑근세 확인 3. 지급합계에서 공제합계 차감후 차인지급액 기재. 갑근세 확인을 위한 간이세액표, 그리고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는 각각 아래 페이지에 기재해뒀다. 들어가서 과세부분을 입력하고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