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변경이 되었을때 직장에서는 두가지의 선택을 하게되는데. 1. 급여대장 내에서만 수정후 정산.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변동 x, 한번에 정산) 2.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1번의 경우 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상의 기타 정산금액으로 차감 혹은 환급해주기만 하면 되어서 편하다. 2번의 경우 변경신고가 된 시점부터 신고된 보험의 보험료가 변동이 되며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도 변동되야한다. 국민 연금의 경우 급여 변동이 20%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한다. 신고 후에도 사후관리 대상이니 참고 하자. ( 연말정산 이후 국민연금에서 전체 신고내역(급여대장 등)을 요청한다. 이때 신고내역이 보수월액변경신고와 다를 경우 정산, 환불처리된다. ) 원래라면 연말정산이 끝나도 국민연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