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총 4번, 개인은 2번이다. 1~3월 신고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6월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9월 신고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12월 신고를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로 법인이 총 4번이며 개인은 1~6월 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 7~12월 신고를 그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로 2번이다. 개인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며 1~12월에 해당하는 매출을 그 다음년도 1월 25일에 한번에 신고한다. 폐업을 했을경우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끝내면 된다. ex ) 개인사업자가 10월 2일에 폐업일경우 그 다음달일 11월 25일까지 (7~10월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