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연장 안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 2월 25일까지 ) ( 해당 내용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1월 2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늘린듯 합니다. 이번이 이번 2020년의 마지막신고, 즉 간이과세자 신고도 함께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로 몰릴 인원이 많을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세무서 방문을 차단한듯 하네요. 코로나로 민원인을 도와주시던 어르신들도 근무하지 않으시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수 있겠습니다. 그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