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3.08.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5인 이상, 5억 이상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5인 미만, 5억 미만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여기서 ! 5인 : 상시 근로자수 기준입니다. 미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억 :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기준 이라고 합니다. @유예 기한일 예시 - 사유발생월 1월 → 법정신고기한 2월 15일(수) → 유예기한 3월 15일(수) - 사유발생월 2월 → 법정신고기한 3월 15일(수) → 유예기한 4월 17일(월) - 사유발생월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