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개정 발의안 2021년 소득세법 일용직 및 사업소득 관련하여 몇가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발의'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자주 들리던 '전국민 고용보험' 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거의 확정이라 생각하고 예의주시하면 좋을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들이 통과된다면 2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1)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매달,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이가없지만,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제도 변경인만큼 여러번에 걸친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