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금명세서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 인원당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임금명세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셈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의 과태료 위의 금액 전부 근로자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