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사업장에 신규직원이 입사했을때 작성하여 4대보험에 신고하는 서식이다. 작성기한은 입사일에서 14일 이내. 처리기한은 3일이라고 되어있지만, 하루도 전에 처리될때도 있었다. 아무래도 담당자 재량인듯. *14일 이후에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고하며 4대보험에서 연락 온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말로 기한이 한참지나, 1년전 입사자를 취득신고하거나 하는일이 아니면 딱히 없었다. 그치만 기한은 꼭 지키자 쓸데없이 돈 나갈 일은 만들지 않는게 좋으니까. * 작성 요령 * 1.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작성 2.가입하는 근로자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작성 3.대표자 여부 체크 ( 대표자인경우 '여', 대표자가 아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