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요령

뮤뮤에요 2020. 11. 10. 15:09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사업장에 신규직원이 입사했을때 작성하여 4대보험에 신고하는 서식이다.

작성기한은 입사일에서 14일 이내.

처리기한은 3일이라고 되어있지만, 하루도 전에 처리될때도 있었다. 아무래도 담당자 재량인듯. 

 

*14일 이후에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고하며 4대보험에서 연락 온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말로 기한이 한참지나, 1년전 입사자를 취득신고하거나 하는일이 아니면 딱히 없었다. 그치만 기한은 꼭 지키자

쓸데없이 돈 나갈 일은 만들지 않는게 좋으니까. 

 

 

 

* 작성 요령 *

1.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작성

 

2.가입하는 근로자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작성

 

3.대표자 여부 체크 ( 대표자인경우 '여', 대표자가 아닌경우 '부' )

 

4. 월소득액 작성 

( 중요! 기본급만 작성했을시 4대보험 추가정산이 될 수도 있음.

매달 들어가는 과세금액을 잘 확인해서 작성해야함!

기본급에 매달 기타 수당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신고할것.

비과세는 상관 x)

 

5. 자격 취득일 ( 입사일 ) 작성.

 

6. 각 보험 취득여부 확인후 체크

 

7.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 신청 할 경우에 '여'에 체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해당 서식 외에 필요한 추가 서식이 있으니 확인할것.)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직종' 코드 확인용.

건강보험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EX ) 2020년 11월 1일 입사자   홍길동 

1990년 1월 1일생  /  고객응대근로자  /  보수월액 180만원 / 40시간근무 / 정규직

 

취득신고서 작성예시 파란색 글씨 확인

가장 기본적인 직원 취득 방법.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할것.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