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모저모

[4대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요령

뮤뮤에요 2020. 11. 9. 13:09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 가입자들이 피부양자를 등록하기위해 작성하는 신고서 작성요령

해당 신고서는 4대보험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만 제출한다.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다면, 우선 '상실'로 체크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고

'취득' 으로 다시한번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작성 요령


1. 사업장(기관) 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2. 피부양자 등재를 하려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3.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를 취득, 상실 할 일자 / 취득부호

4.아래의 일자에 신고하는 일자를 기입하고, 신고인의 서명 / 도장을 찍어 관할지사 팩스로 접수한다.

 

Q. 취득 부호를 뭘로 해야하나요? 

 

A.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위의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로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유를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으면 '기타 13' 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 건강보험 콜센터에서 확인받은내용 )

 

Q. 피부양자 신고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까요?

 

A.  (직계비속 제외) 피부양자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의 경우)피부양자 이름으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증명서 상세에 혼인 여부가 나와있는 서식 )

    기타 건강보험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2020.11.10 추가 -

*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