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합니다. (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1234 )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이 내년부터 10종이 추가되는데 추가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표는 내년 2021년 1월 1일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업종의 정의 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