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늘어나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대리 이용이 필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시적으로라도 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을 하는데요. 수임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넣으면 처리를 해줍니다. 요즘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처리해주는 편이 좀 더 빠릅니다. 수임동의는 홈택스에 우선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창 옆에있는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