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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정보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 미가입 벌금과 2026년 퇴직금 미지급 처벌 강화

by 뮤뮤에요 2026. 10. 29.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의무라고 하는데 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걸까?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종류보다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벌칙,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

먼저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_제5조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60918,21475,20260317)/제5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2820260918,21475,20260317%29/%EC%A0%9C5%EC%A1%B0

 

www.law.go.kr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말합니다.

반면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설립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령상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까?

그렇다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60918,21475,20260317)/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www.law.go.kr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벌칙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입 의무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을 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할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퇴사할 때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하는 직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밖의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IRP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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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퇴직금 미지급 처벌 강화

앞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벌칙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규정은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개정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60918,21475,20260317)/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www.law.go.kr

 

 

물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위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통보' 형식으로는 지급기일을 늘릴 수 없음)
(간혹 '통보' 한걸 합의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일정한 체불에 대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음.

(3배손해배상 제도가 퇴직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용으로 기재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습체불사업주결정및임금등체불자료제공절차등에관한규정/(240,20251023)/제16조

 

상습체불사업주결정및임금등체불자료제공절차등에관한규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61008,21533,20260407)/제43조의8

 

근로기준법

 

www.law.go.kr

 

 


★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퇴사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는걸 근로자 입장에서 환영할 리 없음.)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퇴직금 지급시 부담이 확실히 완화되긴 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한 이점)

여기에 세무상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을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퇴직금제도 역시 퇴직금 지급 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부담금을 적립하면서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운용 책임과 적립 방식, 

비용 인정 시점이나 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이겁니다. 퇴직금은 결국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

그렇다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된 만큼,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퇴직연금 은행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주거래 은행 가셔서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7)

퇴직연금도 금융상품인데 은행직원분이 더 잘 아실것...

 

위 글은 작성자의 실무경험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 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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